상표권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및 영수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양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및 통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상표권 양도 대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소득자의 실지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적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