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으로 즉시 갱신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라면, 각각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은 최초 근로제공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