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기간은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2월 1일 0시(11월 30일 종료 시점)에 만료됩니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 원칙에 따라,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징계와 같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의 계산은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3개월간의 징계가 집행된다면, 9월 1일이 첫날이 되어 11월 30일로 3개월의 기간이 종료됩니다.
징계 기간은 해당 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되므로, 9월 1일부터 3개월은 11월 30일 자정(종료)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