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어민 강사에게 월 40만원씩 지급하던 하우징수당을 퇴직금 일할계산 시 기본급과 함께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학원 원어민 강사에게 월 40만원씩 지급하던 하우징수당을 퇴직금 일할계산 시 기본급과 함께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8. 24.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하우징수당(월 40만 원)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 포함 여부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성 판단: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하우징수당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하거나 중도 퇴사하여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하우징수당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이를 재직일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된 하우징수당 40만 원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