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 시 지출하는 소방감리용역비는 해당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을 위한 설계비, 수수료, 준공검사비 등 취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소방감리용역비 역시 건물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