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