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 이전의 날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 인허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인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하며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