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때는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며,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나 중단 시에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금외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