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임원이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실질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이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