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이중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와 타 회사 일용직 근로를 병행할 경우, 두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기존 공공근로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근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들은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나 근로 조건에 따라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과 보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