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 시간(12시간)에 포함되어 관리되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 휴일근로 시간도 전체 근로시간에 합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산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되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