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국내내륙운송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수입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국내내륙운송료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제외 항목: 관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는 과세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비용 처리: 국내내륙운송료는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이나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사업상 발생한 운반비 등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수입신고 시점에 해당 운송료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수입항 도착 전까지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계약서 및 운임명세서 등을 통해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