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령상 명칭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반복적인 갱신을 통해 고용 안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