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임원의 연임, 대주주 변동에 따른 일괄 지급, 외국법인 지점 종업원의 본점 전출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