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종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을 통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