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일 근로소득공제액은 15만원이며, 일급여액이 15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일급여액이 15만원인 경우,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므로 산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