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당해 연도)
자녀 기본공제 (8세 이상)
참고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므로 별도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