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퇴사 후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청구 시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해외에서 +82-63-713-69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