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신고 대행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수수료를 취득 관련 용역비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비용이 무관한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