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정확한 사업자등록 관리를 위해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