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은 '파충류 및 양서류 소매업(523992)' 또는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번식 사업 비중이 크다면 '동물 번식업(016999)'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허가: 파충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의무: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분양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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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티드 게코 번식 및 분양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은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