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본세율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연면적 세율'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