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상가 건물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가 건물은 보유기간과 취득 시점의 증빙 자료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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