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공장 인도 조건)에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임은 해당 물품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EXW 조건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지출하는 운임은 물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에 가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물품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운임은 자산의 일부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