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비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등에 반환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견본비 사용 요건 및 특징
지출 목적: 상품·제품의 판매 교섭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출 대상: 주로 거래처에 제공하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비용 처리: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또는 기존 재고자산을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원가를 견본비로 계상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사용 시점에 견본비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 유의사항
접대비와의 구분: 사회통념상 견본 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귀금속, 고가 가구 등)을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견본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한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견본비나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증빙 관리: 견본품 제작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재고자산을 샘플로 제공할 때는 출고증빙(출고증, 송장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