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을 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조세 형평성 및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기본세율보다 항상 낮은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