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 시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