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의 의자 구입 비용은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모품비 등 비용 계정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즉시상각 대상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