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매입만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입 자체만으로는 세무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