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제공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근로자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면,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12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답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