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퇴직 사유의 정확한 기재 여부와 위로금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서명 전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사유의 정확한 기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위로금 및 정산 항목 확인: 위로금(특별 퇴직위로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법정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당월 임금 등 정산해야 할 금전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한 뒤 교부받아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 주의: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조항은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서명 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요 여부 판단: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기망하는 분위기라면 즉시 서명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담 당시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는 번복이 어려우므로, 조건이 불리하거나 강요가 의심된다면 서명 전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