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을 제출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 손익을 대차평균의 원리로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신고한다면, 세법상 정당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