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적립금 미달 여부와 구체적인 부족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