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까지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청산기간 중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며, 이후 청산종결등기 시까지는 청산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매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의 신고 기한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세 납세의무는 계속되므로, 실질적인 청산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세무 의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