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이란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인 추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