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을 시작하는 때에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 부인누계액은 완공 시점에 상각부인액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손금으로 추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