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계약서상 사용승인일(공급시기)에 100% 청구하기로 약정했으나, 간접비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청구분은 공급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도 공급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실제 거래 형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