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 중 동료의 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근무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시급)과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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