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처리 기준
납부 예외 신청: 휴직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 제외: 납부 예외가 승인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도 사업주로부터 보수(휴직수당 등)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직 시 처리: 휴직 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단, 복직일이 매월 1일이거나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신고 의무: 휴직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보험료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 예외 처리를 한 무급 휴직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