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당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일당 3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4,050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405원을 더한 총 4,455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위 계산은 1일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