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와 업무 관련성 입증이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해당 초과 지급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대표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며,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