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합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내부적인 행정 처리일 뿐, 채무 자체를 면제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보류 상태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보류는 징수 활동을 잠시 멈추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