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이 7월 1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업한 지점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소를 둔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지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