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휴게시간 미준수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건비는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세후 금액 기준인가요?
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