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며, 근로자 일부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영업의 기능적 일체성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3명 중 2명만 승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이전받은 영업재산과 인적 조직을 통해 종전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명 중 2명만 승계하는 것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