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생략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담보제공 대상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제공 생략자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며, 승인된 내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됩니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 승인받았더라도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