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출장여비의 비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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