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제어식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스템에어컨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이 건축물의 천장에 매립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건축물과 분리가 어렵고,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설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조절식 에어컨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와 심판 결정례는 시스템에어컨의 시공 방법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설비라면 중앙제어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단순히 이동이 가능하거나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가전제품 수준의 설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방식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