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