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등이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공급자(경매 물건의 전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양도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경매 취득 시 발생한 경락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수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